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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규, 재발급 절차


4. 잔액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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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18.12.31 이전에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

 

 

2024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하며, 한 가구내에 대상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따로 하지만 지원금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중요한 건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명의의 카드로는 숙박을 이용할 수 없기에 어른 카드로 합산하여 사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를 합산 신청이라고 하고 한번 합산하면 다시 분리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간 : 2024.2.1(목)~2024.11.30(토)

주민등록 주소지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신규, 재발급 절차

 

신규발급이나 재발급, 기존카드 재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24년 이전이거나 카드를 분실하신 분은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① 주민센터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외의 지역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발급 후 2시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구비서류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본인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본인(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수혜자)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② 온라인, 모바일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를 받아 등록한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③ ARS

 

전화 연결 후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단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이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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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조회 방법

 

 

①  ARS를 통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ARS 서비스 1544-3412)

 

②  온라인 잔액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③  문자 알림 서비스 카드 발급 시 동의했다면, 일반 카드처럼 사용 시 자동 문자로 잔액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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